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간(06:00 ~ 22:00)에는 1분간 평균 39dB 이상이거나, 최고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야간(22:00 ~ 06:00)에는 1분간 평균 34dB 이상이거나, 최고 52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간에는 5분간 평균 45dB 이상이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야간에는 5분간 평균 40dB 이상이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며,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음원과 피해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