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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1.21

층간소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요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건물이 잘못 지어져서 생활소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층간소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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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간(06:00 ~ 22:00)에는 1분간 평균 39dB 이상이거나, 최고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야간(22:00 ~ 06:00)에는 1분간 평균 34dB 이상이거나, 최고 52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간에는 5분간 평균 45dB 이상이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야간에는 5분간 평균 40dB 이상이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며,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음원과 피해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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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람마다 소음의 기준이 다르긴 한데 늦은 시간이 가장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뛰는문제, 음악소리, 저녁 늦게 청소기,세탁기를 돌린다든지 의자를 끌어서 소리가 난다든지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얘기 할수도 없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뛸때는 주위를 좀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주하면 안되지만 너무 시끄러우면 한두번정도는 얘기를 해서 서로가 조심하며 사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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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은 사람에 따라서도 그 판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방식에 따라 소음발생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문제가 전혀 없을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기소음 기준은 주간 39데시벨, 야간34데시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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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됩니다.


    단순히 발 쿵쿵거림으로 층간소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형사처벌도 어려울 뿐더러 기본적으로 생활소음의 경우 사로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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