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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05

추징금은 대상자가 죽으면 소멸되는 건가요?

법원에서 전두환의 추징금을 마지막으로 받아내고 나머지 800억이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 자식과 자손들은 돈이 많아 부를 누리며 살던데, 법적으로 그 대상자의 자식에게 추징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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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되고, 상속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에게 추징을 하려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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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그 자녀들에 대한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를 상속 포기할 것이기에 그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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