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징금은 대상자가 죽으면 소멸되는 건가요?
법원에서 전두환의 추징금을 마지막으로 받아내고 나머지 800억이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 자식과 자손들은 돈이 많아 부를 누리며 살던데, 법적으로 그 대상자의 자식에게 추징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되고, 상속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에게 추징을 하려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추징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그 자녀들에 대한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를 상속 포기할 것이기에 그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