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3.18

미납하고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금은 더 이상 추징할수 없나요?

전두환씨의 손자인 전우원이 검은돈의 실체에 대해서 털어 놓았는데 이 비자금의 실체가 만약 밝혀진다면 이미 당사자는 고인이 되었기때문에 사망 전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납분은 추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더이상 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이상에는 더 이상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으며, 어느 한 사람의 폭로만으로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두환씨의 사망으로 더는 추징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