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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자부심이많은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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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해서 잠시 휴직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 갑자기 안 좋아서 수술을 하거나 잠시 휴직 필요합니다, 그 기간은 한달 될 수도 있고 2달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기간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휴직을 허락해주셨지만, 전 돈이 없어서 급여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되는데,
혹시 전문가의 지식 있을까요?
참고로 전 외국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회사에 퇴사하여 구직중인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안타깝지만 휴직중인 경우에는 여전히 취직 중인 상태이고 또한 구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휴직을

      승인한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당연히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실업상태라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락하여 쉬는 것은 재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