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5인 사업장... 기준질문드립니다.

대표와 직원있고 나머지 3명이 근로신고를 하지않고 일을 시키는중인데 생각해보니 근로법을 어기는거 같아서 ot수당이없는데 나중에 정정청구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애초에 3명이 주5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신고가없는부분인데 인정 받을슈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