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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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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 궁금합니다

마트를 운영중인데 아이스크림 업체로부터 1500만원 지원금을 받았고 5년동안 물건5000만원 팔아주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중간에 장사가 너무안되 폐업을하게 되었고 업체에서 남은금액 변제하라 그러는데 업체에서는 처음 계약과는 틀리게 아이스크림가격이 인상되면서 납품가도 말도 안되게 올려 저는 거의 마진 없이 팔아 왔습니다 그의 저는 아이스크림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모두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 업체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진행 중이고 3월 19일 조정 기일 통지서 변론 기일 통지서가 오늘 날라 왔습니다 조정기일 변론 기일 통지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재판 날짜인 거 같은데 재판 날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변호사와 같이 동행해서 나오는지 원고 혼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준비해서 나가야 될지 막막하네요 그날 출석하고 제가 재판해 이게 된다면 남은 금액은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동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해당 변제하였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주장을 정리하여 출석하셔서 진술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제는 판결 확정 후 또는 조정 성립 후이므로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통지서는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이를 알려주는 문서이고, 변론기일통지서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이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동행하여 참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