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이후에 휴식기를 가지고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3~4년 정도 다닌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하였습니다.
이후 여행을 다녀오면서 2~3개월 휴식하고 1개월 계약직을 기간만료로 마치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전의 금액으로 급여를 산정한다고 알아봤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최종 퇴사지가 1개월만 근무인데 이전에 휴식기를 가지게되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럼 1개월 기간에 받았던 임금을 3개월로 나누어 금액이 정해지는건지, 아니면 최종퇴사지인 직장의 1개월+3~4년 다닌 직장의 2개월을 더해서 3개월로 나누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건 다 검색해서 이해하고있는데, 중간에 휴식기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안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급여액은 '이직 전 마지막 3개월간의 총 임금 ÷ 총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3개월’은 이직 직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의미하며, 중간에 공백기가 있더라도 그 이전 사업장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뿐이라면 해당 1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이 경우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최소금액 보장 기준(1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금액 측면에서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산출의 기초임금이 됩니다.
3개월에는 휴식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1개월 임금 나누기 3개월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일하지 않은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