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았는데 제 실비로
제 실비로 위 배상책임에 들어간 병원비 같은것을
추가적으로 청구할수있을까요?
중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받을때 그쪽으로 진단서는 보내기는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상 이외 별도로 본인실비보험으로도 보험금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처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며 배상책임보험과 별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은 내역은 중복 청구가 어려우니 그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잘 준비하시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이미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실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실비로 위 배상책임에 들어간 병원비 같은것을 추가적으로 청구할수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배상책임과 별도로 본이의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과 별도로 개인보험 실손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얼른 청구하세요`~~
실비에서 면책이 되는 것은 실비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되고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과 같은 보험은 면책 사유에 없고 실비와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측의 배상 책임 보험과 별도로 실비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일정부분 돌려받는 '페이백' 개념이기에
이와 같은 원리인 자동차보험 상해처리와 중복이 불가하죠.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한것은 다릅니다.
기본적인 치료비부터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광범위한 손실비용을 '배상'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업 재해로 보상을 받고 그 외에 부분으로 치료비가 들었다면은 내가 낸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비 처리를 하거든요이 부분도 비슷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상 받은 치료에 대한 것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역으로는 처리가 어렵고 대신 처리 후 발생한 비용부터는 실비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