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 1년이상 근로자의 연차발생일부터 사용기간까지 쓸수있는 연차 15개를 사용기간 전까지 소진했을 경우 이것을 "선연차사용했다"라고 말할수 있나요?
입사일:24.10.20
근속 1년차에 15개 발생
사용기간 25.10.20 ~26.10.19.
15개를 26.10.19까지 못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6.03.31까지 15개를 다 소진 했을때 이 상황을 선연차쓰겠다 라고 표현한답니다..
1) 가지고 있는 연차15개를 사용기간 내에 쓰는건데 이것을 선연차로 인식하는게 맞나요?
2) 만약 26.03.31에 연차 5개를 쓰고 퇴사할경우 나머지 10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데 도리어 토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가요?
3) 연차촉진제와 상관이 있는 부분인가요?
4) 위 상황이 24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변경된게 적용된거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ex) 24.1.1부터 12.31까지 연차가 12개 생기고
1년차 때에 15개가 생김으로 12+15=27개니까
입사일 기준으로 따졌을때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지만 회사가 미리 연차를 줬다고 하네요
내용 아시는분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