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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전세 2년 계약 완료 후, 2년 추가 계약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차인 보호법으로 인해서 2년 추가 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임대인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추가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원한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들어줘야한다는 의무는 임차인에게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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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과 임대인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대출에 대해서 동의할지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