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며, 집행유예의 대상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