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건들의 판결을 보다보면 '집행유예', '선교유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판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러가지 사건들의 판결을 보다보면 '집행유예', '선교유예'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잘 구분이 안가는데 두 판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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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둘 중 선고유예가 더 경한 형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며, 집행유예의 대상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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