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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퇴직연금에 하계휴가비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연봉 /12로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구

연봉외에 상여성이 발생하면 퇴직연금에 포함 시킵니다.

그 외에인 하계휴가비는 일년에 한번만 나가는건데 퇴직연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기휴가비가 근로의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것이라면 퇴직연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상여금을 포함한 1년 임금 총액의 1/12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계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 하나 복리후생적, 은혜적 금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년에 한번만 나가는 하계휴가비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