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에 하계휴가비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연봉 /12로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구
연봉외에 상여성이 발생하면 퇴직연금에 포함 시킵니다.
그 외에인 하계휴가비는 일년에 한번만 나가는건데 퇴직연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계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 하나 복리후생적, 은혜적 금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연봉 /12로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구
연봉외에 상여성이 발생하면 퇴직연금에 포함 시킵니다.
그 외에인 하계휴가비는 일년에 한번만 나가는건데 퇴직연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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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계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 하나 복리후생적, 은혜적 금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