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오후,야간
주말/ 오전,오후,야간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으로 구성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하루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1일 인원수로 보고 전체 연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3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같은 날 근무하는 오전, 오후, 야간 근무자는 모두 당일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1일 평균 근로자 수입니다. 위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3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평일 및 주말에 투입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에 평균 5명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각각
평일 / 1명,1명,1명 총 3명
주말/ 1명,1명,1명 총3명
이라면 5인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