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지 한달정도 됐는데 첫독립이라 설레이면서 이사했는데 희한하게 영 정도 안가고 집에 있으면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집에 있는거 자체가 편하지가 않아요. 집주인분한테는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서 다른 세입자분구하고 나간다고 말씀드리려하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아직 말안해도 된다고 들어올 사람있으면 그때 얘기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2년계약인데 한달만에 다른사람 구하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일단 주거에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한 그런 집이 있습니다. 개인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하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운것과 같은 것들 말이죠. 채광등에 따라서도 혹은 집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본인과 정말 맞지 않을 수 있고, 첫 자취등에 따라서 처음에 생각했던 느낌과는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빨리 나가던지 혹은 세입자가 구해질때 까지는 빈방으로 가든지 결정이 이루어 질듯 합니다. 물론 부동산에 말해놓았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동의 하지 않고 갑자기 변경될 경우 싫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집주인에게 미리 말씀을 해놓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계약 중도해지시에는 계약상대방 즉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중도해지를 통보하여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은 관례상 진행하는 패널티이지 이 부분이 충족되다고 해서 임의대로 해지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해지 동의를 먼저 구하시는게 순서상 맞는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사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계약을 준수해야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