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한지 한달정도 됐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싶은데요.
이사한지 한달정도 됐는데 첫독립이라 설레이면서 이사했는데 희한하게 영 정도 안가고 집에 있으면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집에 있는거 자체가 편하지가 않아요. 집주인분한테는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서 다른 세입자분구하고 나간다고 말씀드리려하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아직 말안해도 된다고 들어올 사람있으면 그때 얘기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2년계약인데 한달만에 다른사람 구하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거에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한 그런 집이 있습니다. 개인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하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운것과 같은 것들 말이죠. 채광등에 따라서도 혹은 집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본인과 정말 맞지 않을 수 있고, 첫 자취등에 따라서 처음에 생각했던 느낌과는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빨리 나가던지 혹은 세입자가 구해질때 까지는 빈방으로 가든지 결정이 이루어 질듯 합니다. 물론 부동산에 말해놓았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동의 하지 않고 갑자기 변경될 경우 싫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집주인에게 미리 말씀을 해놓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위약금(임대인의 중개보수)을 내면 한달이라고 안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테니 그 시간정도는 더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중개를 하다보면 질문자님처럼 이사를 게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주중인 주택의 다음세입자구하고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새로운 주택 중개수수료, 새로운 주택을 구하려고 투자한 시간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딛쳐 계속 거주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계약 중도에 언제든지 게약해지 통지하고 다음세입자 구하고 이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고 이사를 하는경우 동일한조건으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내고 다음임차인 찾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두세군데 내놓으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피하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기전 퇴실은 종종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만기전 퇴실로 인한 페널티는 있을 것 입니다.
계약서 특약 다시 한번 봐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도해지시에는 계약상대방 즉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중도해지를 통보하여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은 관례상 진행하는 패널티이지 이 부분이 충족되다고 해서 임의대로 해지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해지 동의를 먼저 구하시는게 순서상 맞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사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계약을 준수해야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이사가기로 결정하였다면 가급적 빨리 집주인에게 알려주신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구해주시고 나가신다고 하면 한달이라고 하셔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세입자 구해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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