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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1.12

근무태만인 근로자 해고는정당한가요?

회사 생산직 근로자중에 근무태도 너무 안좋아서 타부서도 몇번을 옮겨서 일을시켜보고 했으나 좋아지질않음

1차경고 -11월 10일

내용-계속 근무태도불량시 12월말퇴사본인은 2월말 까지근무요청

그럼 근무상황보고 다시 면담합의

1월 현재 근무태도 불량 해고통보

하려고 합니다. 처음 말한대로 2월 말일까지는 근무는 안되겠고 1월말일 까지 하라고 하니 본인은 회사 퇴사할생각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1월 말일자로 해고처리 할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태도불 량은

1.무단결근 및 지각조퇴 다수

2.근무시 졸음

3.불량검사 무시

4.공정검사 누락

5.상사지시 불이행

6.불량다수

7.기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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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누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크기는 하지만 해당 내용들이 전부 증거로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로 해고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과 업무태도 불량, 지시불이행 등이 반복될 경우 징계가 가능하며, 정도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는 사유와 일자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위반행위의 횟수나 경위, 사용자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