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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23.01.12

근무태만인 근로자 해고는정당한가요?

회사 생산직 근로자중에 근무태도 너무 안좋아서 타부서도 몇번을 옮겨서 일을시켜보고 했으나 좋아지질않음

1차경고 -11월 10일

내용-계속 근무태도불량시 12월말퇴사본인은 2월말 까지근무요청

그럼 근무상황보고 다시 면담합의

1월 현재 근무태도 불량 해고통보

하려고 합니다. 처음 말한대로 2월 말일까지는 근무는 안되겠고 1월말일 까지 하라고 하니 본인은 회사 퇴사할생각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1월 말일자로 해고처리 할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태도불 량은

1.무단결근 및 지각조퇴 다수

2.근무시 졸음

3.불량검사 무시

4.공정검사 누락

5.상사지시 불이행

6.불량다수

7.기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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