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근무기간은 3년 10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퇴직을하면 실업 급여 금액과 기간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시라면 210일로 됩니다.
다음 내용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이상이라면 210일간 평균임금의 60%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0세 미만이면 5년 미만 시 180일 수급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나이가 만 50세 미만인 경우, 120일(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수급액은 질문자님의 월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되는 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동안, 50세 이상이라면 21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50세 미만인 자로서 하한액이 적용될 경우 64,192원*180일=11,554,5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