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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오토바이간의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자동차이고 상대는 오토바이 입니다.
골목에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는데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 옆으로 끼어들며 같이 우회전을 하면서 제 차 뒷 바퀴쪽부터 사이드마리까지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본인이 끼어들기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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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우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뒤에서 진입한 오토바이가 같이 우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은 사고이며 정확한 과실은 도로의 상황과 양 차량의 속도 등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 입장에서 우측의 공간이 좁아서 오토바이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