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9

어제 배달음식 시켜먹었는데 머리카락 나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손님들이 집에 자주 오는데 딱히 대접할 게 마땅치 않아서

배달음식을 시켜드렸는데 개봉하자마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바꿔준다고하고

딱 끊네요. 이런 경우는 교환해주면 그만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나와서 이를 먹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교환이나 환불정도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등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로 보이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서 단속을 요구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머리카락이 나와서 해당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그래서 새 음식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사건 특성상 인과관계나 손해액 등 입증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