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배달음식 시켜먹었는데 머리카락 나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손님들이 집에 자주 오는데 딱히 대접할 게 마땅치 않아서
배달음식을 시켜드렸는데 개봉하자마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바꿔준다고하고
딱 끊네요. 이런 경우는 교환해주면 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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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나와서 이를 먹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교환이나 환불정도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등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로 보이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서 단속을 요구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머리카락이 나와서 해당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그래서 새 음식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사건 특성상 인과관계나 손해액 등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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