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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가마우지77
대범한가마우지77
23.10.31

협의없이 삭감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3.3.1~2023.11.12까지 총 8개월 12일간 근무합니다.백화점 판매사원으로써 핸드백을 판매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월급 300만원에 3.3%떼고, 월 휴무 8회와 주 1,2회 시차를 주기로 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한 달만에 대표가 월 매출이 너무 없으니

월매출 2천만원을 못넘기는 달에는 월급을 250을 준다는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렇게 4개월 동안은 문제없이 291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10/10일 급여일에 별다른 말도 없이 41만원이 삭감된채 입금이 되어 나머지 돈도 달라고 요청드렸으나

안주셨습니다.


11/10에 받게 될 급여도 250만원입니다.

이유는 월 3천만원 판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 저는 대표님과 입사전에 협의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지만 약속하신 월 급여는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1 : 두 달간의 차감된 41만원 x 2 = 82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 11월을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12일까지 근무합니다. 총 8회하기로 한 휴무 중에 2번을 쓰고 실제

근무한 날은 10일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11월분으로 받게 될 급여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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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3.11.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임금체불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급/30*12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