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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도마뱀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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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브랜드 제품 다른 판매자가 판매시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마켓에서

자체 제작한 개인 브랜드 토마토즙을 판매하고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서만 판매 중인데

어느 순간부터 쿠팡, 옥션 등

타 플랫폼에서 저희 말고 다른 판매자가

저희 제품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디자인 저작권 무단 사용, 판매 방해 행위 등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응 저작권법 위반 등 사유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 브랜드가 얼마나 유명한지 정도여부가 우선 문제가 됩니다. 일반 수요자에게 주지(현저히 인식)된 정도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만 기재 내용만으로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는지 확인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만일 해당 브랜드를 토마토즙 또는 그 판매업에 상표나 서스표로 등록을 해 두셨다면 주지여부와 상관없이 상표권 침해 행위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