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근수당을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적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통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액지급, 일부는 출퇴근 거리 기준으로 유류대 신청,지급)
기존에 통근수당 받는 분들 중에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을 추가로 적용하게 되면 세무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나요?
(차량은 직원 본인 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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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통근수당이 과세급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규정을 적시합니다. 판단은 질문자님이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으로만 판단이 안되는 영역입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한다."
통근수당의 지급 근거/목적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