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나고 1년동안 합의를 못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과실 8대2입니다 상대가 8이며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늑골골절 4주진단에 입원은 못하였고 통원치료만 계속 진행중입니다 늑골골절은 다 나았지만 대퇴부쪽 물이 찬뒤 치료를 받았으나 붓기가 갈아앉지않고 아직 통증이 있으며 합의요구하였으나 타무니없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엔 일이 너무 바빠 치료를 많이 받지못하였고 사고난지 1년이 지났지만 보험사에선 연락도 없고 다친부위가 낫질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이젠 무엇을 어찌해야할지 몰라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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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따로 보상받으신 바가 없다면 이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