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미가입시, 소급적용 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우선 회사를 다닌 기간은 출산으로 휴가 들어갈 시점인 12월이 되면
20개월 정도 됩니다.
현재 3.3% 소득공제로 계약이 되어있고, 평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 하는 사무직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를 제외하면 대표, 이사 2명이고
나머진 다 영업직 프리랜서라
인원은 그때그때 바뀌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궁금한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회사에 이야기하고 첫 출근 시점 부터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해 가입 요청을 하고
회사가 요청을 수락을 한다면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