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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토요일~토요일 시급 11000 알바를 했고 하루에 7시간씩 일했습니다.

3일동안은 1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일요일 하루 더 나와달라고 하셔서 일요일 하루 더 일하였는데 이렇게되면 총 받아야될 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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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해당자에 한함)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본래 일하기로 한 시간 외 한시간씩 연장근무한 시간은 1.5배,

    휴일에 나와 근무한 시간도 8시간 이내까지는 1.5배로 가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총 근로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총 근로시간*시급 + (추가로 근로한 시간*시급)*0.5배를 하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