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국의 영리 공공기관과 비영리 공공기관의 수는 정확한 수치가 계속해서 변동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영리 공공기관은 공유자본회사, 비공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기업체나 조직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있습니다.
반면, 비영리 공공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도 영리 공공기관과 비영리 공공기관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관들의 업무와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이 공무원인지 여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경쟁채용 등을 통해 선발되어 근무합니다.
반면, 영리 공공기관은 법인으로서 주로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일하는 직원들도 대부분이 일반적인 노동자로서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공무원으로서 선발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