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중에 이직을 급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재직 중이지만 다른 곳에서 이직 제안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재직 중인 회사에 인수인계 등을 여유롭게 해주면 좋겠지만, 이직을 원하는 곳에서 좋은 제안으로 입사 일정을 좀 빠르게 해달라는 요청이 올 경우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최소 인수인계 기간 및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법적으로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최소 인수인계 기간 및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계약에 의해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66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소 인수인계 기간 또는 퇴직전 사전 통보 기간은 법에 정한 바 없습니다. 통상 그러한 내용은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됩니다.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면 회사의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회사측에 잘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라도 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등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 및 의무적으로 근로해야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며

    불가피하게 급한 이직을 해야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고 퇴직일자를 정하여 퇴직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적의무는 아니며, 퇴사통보의 기간이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회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시간을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기간과 절차를 둘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퇴사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