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사진첨부) 파트타임경우 출산유산휴가확인서에 통상임금 칸 작성 문제..
검색해보면 보통 일정한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아 통상금액 계산이 단순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시간당 A만원" 계산으로 월말 받기로 하고 근무중이었던 파트타임 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선거일.. 월별 날짜차이 등.. 때문에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게다가 3월에는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 7일.. 이었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우는 출산 및 유산 휴가 작성시에 통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작성하나요?
통상 3개월도 어디서 듣긴 했는데, 그럼 코로나 무급 자가격리가 낀 달을 제외하고 최근 3개월 인가요?
제가 최근 받은 월급은
12월 근무 : 195 만원
1월 근무 : 186 만원
2월 근무 : 168 만원
3월 근무 : 150 만원 (코로나 격리로 7일간 근무 못한 달)
입니다... 다시 봐도 들쭉날쭉 하네요...
통상금액이 계산되어야 출산유산휴가서를 내는데
어렵네요.
***통상금액이 시간당 A만원임은 알고있습니다.
아래 양식 작성중에
저 칸에 첫번째 30일
두번째 30일에 금액을 뭐라고 써야 하는지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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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출근이나 결근 등으로 인해 월급액수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임금은 동일합니다(인상이나 인하가 없을 경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시간당 A만원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30일분=A만원×1일소정근로시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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