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한오릭스177
귀한오릭스17722.04.02

출산유산휴가확인서에 작성될 통상임금.. 시급계산이라 월별 임금이 많이 다를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해보면 보통 일정한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아 통상금액 계산이 단순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시간당 A만원" 계산으로 월말 받기로 하고 근무중이었던 파트타임 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선거일.. 월별 날짜차이 등.. 때문에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게다가 3월에는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 7일.. 이었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우는 출산 및 유산 휴가 작성시에 통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작성하나요?

통상 3개월도 어디서 듣긴 했는데, 그럼 코로나 무급 자가격리가 낀 달을 제외하고 최근 3개월 인가요?

제가 최근 받은 월급은

12월 근무 : 195 만원

1월 근무 : 186 만원

2월 근무 : 168 만원

3월 근무 : 150 만원 (코로나 격리로 7일간 근무 못한 달)

입니다... 다시 봐도 들쭉날쭉 하네요...

통상금액이 계산되어야 출산유산휴가서를 내는데

어렵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무급기간이전 정상적인 월급으로 지급되었던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임금을 게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3개월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 횟수 및 휴업, 휴무일, 결근일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그 금액이 일정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기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당초 사용자와 약정된 임금이므로 위와 같이 격리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이 변하는 것은 평균임금으로서 실제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 등으로 실제로 받는 월급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임금은 일정합니다(인상이나 인하되지 않는 한). 사례의 경우 시간당 A만원이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