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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머있는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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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차량털이 피해자인데 합의금적정금액이있을까요?

24.11.8일에 미성년자들이 차털이를하여 차안에있는 스톤아일랜드 바람막이(180만원가량)+구찌모자(80만원)+현금40만원+에어팟+명품브랜드향수(13만원대)를 도난하였는데 너무괘씸합니다 피해금액만 330만원가량이고 저희말고 피해차량이더있다고합니다

저희는 도난사실을 모르고있다가 24.11.13일 경찰서에 전화가와 피해사실을 알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넘긴다고 들었고 그날 경찰서로가보니 물건들은 당근마켓에 판매하였다고합니다

제생각으로는

1)특수절도죄에 재물손괴죄 라고생각하는데 두개가 가중처벌이되는건지

2)합의금은 천만원으로부를생각인데 과한지 봐주세요

재물손괴같은경우도 700만원이하의벌금,일반도난사건은 천만원이하의벌금인데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따로없다고 알고있습니다

3)미성년자 들 이라고만 하시고 몇명인지 여자인지남자인지 나이도알려주시지않습니다 청소년이라 어쩔수없다는데 가해자여도 청소년이란이유로 신상공개가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와 재물 손괴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지만 후자가 전자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면 전자만 성립할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어떠한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이고 말씀하신 범행 정도로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특수절도죄만 성립하고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금 1천만원도 크게 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는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