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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바다매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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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급여관련 유급휴가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기간은 한 달, 시급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궁금증이 몇 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을 경우 이 한 주에 대한 유급 휴가는 없는 것이 맞을까요?

2. 이번에 명절이 있어 명절도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일수 계산을 하여 급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한 달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최저 급여인 2,060,74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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