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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바다매237
청초한바다매23724.02.15

급여관련 유급휴가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기간은 한 달, 시급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궁금증이 몇 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을 경우 이 한 주에 대한 유급 휴가는 없는 것이 맞을까요?

2. 이번에 명절이 있어 명절도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일수 계산을 하여 급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한 달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최저 급여인 2,060,74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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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첫주의 경우 주휴수당=시급×(주 근로시간÷5)으로 산정합니다.

    2. 명절 공휴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1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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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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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금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첫주의 주휴일은 없습니다. 주휴일은 휴가가 아니라 휴일입니다.

    2. 명절은 유급 휴일입니다. 휴가가 아니라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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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유급 휴가가 주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없는게 맞습니다.

    2. 5인 미만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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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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