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동안 알바한 레스토랑에서 퇴직금 분쟁이 생겼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주 25시간정도 일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힘들어져서
4달동안 나오지마라해서 쉬었는데요
2020년 1월 2일 ~ 2021년 4월 1일 (평균임금 65만)
2021년 8월 10일 ~ 2022년 11월 (평균임금 95만)
이렇게 근무 했고 사장님은 처음에 준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사장님 아들이 연락와서 중간에 4달 안나온기간은
그만둔거나 마찬가지였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네요??
사장님한테제 월급명세서 보여주며 이야기하니까
그럼 20년 1월 ~ 21년 4월분 주겠다길래
제가 그게 맞는 계산법이냐 물으니
그럼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하냐고 저보고 따집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