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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제육볶음

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제육볶음

26.02.03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되었는데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지능은 정상인데 사회성이 부족한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 굳이 그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그냥 사건진술조서에 장애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별 문제없는 것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2.04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조사 과정에서 자폐성 장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건진술조서에 장애가 없다고 기재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조사에서 장애 여부는 범죄 성립 요건이나 처벌 판단의 필수 요소가 아니므로, 수사 절차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형사절차에서 문제 되는 것은 범죄 관련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나 장애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술의무 대상이 아니며,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위계나 허위진술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밝힐지에 대해 일정한 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 실무상 고려사항
      다만 자폐성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상황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는 것이 조사 방식이나 진술 신빙성 평가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 진술의 이해도, 진술 번복, 조사 과정의 부담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 향후 대응 및 유의점
      이미 장애가 없다고 기재되었다고 하여 진술 전체가 부정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진술이나 보충 진술을 통해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고, 이는 정정으로 처리됩니다. 본인의 방어와 절차적 보호가 우선이므로 상황에 맞춘 대응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장애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밝혀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에 명확하게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달 장애 여부를 묻는 것은 도움을 받을지 말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