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9월 20일 까지이고 (1년근무)
21일까지는 일해야 연차수당 15일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면(계약에 있는조건. 한달전에 퇴사통보하기)
회사측에서 계약 만료인 20일까지만 근무하게끔 할 수 있나요? 이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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