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9월 20일 까지이고 (1년근무)
21일까지는 일해야 연차수당 15일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면(계약에 있는조건. 한달전에 퇴사통보하기)
회사측에서 계약 만료인 20일까지만 근무하게끔 할 수 있나요? 이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꼭 30일까지 근무하는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대로
만료일인 20일에 계약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경우 계약연장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계약서상 30일 전 퇴사 통보는 계약기간 중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직통보 후 30일이 경과한 만큼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지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권고사직이나 하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하면 그냥 계약만료이지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20일이라면 30일까지 근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일까지는 일해야 연차수당 15일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면(계약에 있는조건. 한달전에 퇴사통보하기)
회사측에서 계약 만료인 20일까지만 근무하게끔 할 수 있나요? 이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이상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기간까지 일하게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먄 이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이며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간제 근로계약자이고 근로계약기간이 9월 20일까지라면 사용자측에서 별도 통보를 하지않더라도 근로관계 자동종료됩니다. 사용자가 연장한다는 말이 없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동종료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9월 20일이고 회사에서 30일까지 연장에 관하여 제안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고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로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가 20일 까지만 근무하도록 한다고 하여도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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