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일까지는 일해야 연차수당 15일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면(계약에 있는조건. 한달전에 퇴사통보하기)
회사측에서 계약 만료인 20일까지만 근무하게끔 할 수 있나요? 이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이상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