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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딱따구리277
영원한딱따구리27723.08.25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9월 20일 까지이고 (1년근무)

21일까지는 일해야 연차수당 15일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면(계약에 있는조건. 한달전에 퇴사통보하기)

회사측에서 계약 만료인 20일까지만 근무하게끔 할 수 있나요? 이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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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꼭 30일까지 근무하는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대로

    만료일인 20일에 계약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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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경우 계약연장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계약서상 30일 전 퇴사 통보는 계약기간 중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직통보 후 30일이 경과한 만큼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지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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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권고사직이나 하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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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하면 그냥 계약만료이지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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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20일이라면 30일까지 근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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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일까지는 일해야 연차수당 15일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면(계약에 있는조건. 한달전에 퇴사통보하기)

    회사측에서 계약 만료인 20일까지만 근무하게끔 할 수 있나요? 이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이상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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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기간까지 일하게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먄 이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이며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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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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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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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간제 근로계약자이고 근로계약기간이 9월 20일까지라면 사용자측에서 별도 통보를 하지않더라도 근로관계 자동종료됩니다. 사용자가 연장한다는 말이 없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동종료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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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9월 20일이고 회사에서 30일까지 연장에 관하여 제안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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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고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로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가 20일 까지만 근무하도록 한다고 하여도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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