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막히게장엄한병아리
기막히게장엄한병아리

26년종합소득세관련하세 문의드립니다

25년 1월 폐업을했는데 음식점을 폐업햇고 올해 25년 종합소득세신고를하였습니다 근데 1월이라 내년에도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폐업 전 매출이 있었다면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에 미달하면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5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 ~ 12.31 이고, 25년 종합소득세는 24.1.1~12.31에 대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이고

    26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5.1.1 ~ 12.31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까지 매출이 전혀 없다면 안하셔도 되며, 매출이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