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하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는경우는 알겠는데
하계 휴가 중 토,일요일이 껴 있을경우 이것도 연차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원래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하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연차를 차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을 휴가로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근로를 하지 않는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로 사용하는 하계휴가기간 중의 토,일요일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인 토요일과 휴일인 일요일은 연차 사용을 할 수 없는 날이라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계 휴가 중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를 차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