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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하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는경우는 알겠는데
하계 휴가 중 토,일요일이 껴 있을경우 이것도 연차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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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원래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하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연차를 차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을 휴가로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근로를 하지 않는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로 사용하는 하계휴가기간 중의 토,일요일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인 토요일과 휴일인 일요일은 연차 사용을 할 수 없는 날이라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계 휴가 중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를 차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