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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땅은 우리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30년된집이고 13년전에 샀는데 누가 신고하면 집 철거 할떄까지 이행금 나온다는데 정말인가요?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지붕을 올려주는 지원금 신청하려니 지원대상은 맞는데

공사시 소음이나 이런걸로 주변에서 신고들어오면 집을 철거할떄까지 이행금 부담이 될수도 있따고 하네요

근데 이동네에 13년 살았는데 60프로 이상은 무허가인데요 저희도 13년전에 30년전지어진걸 샀는데 사고 바로 양성화 할려고 설계사무소 가니깐 철거하고 다시 짓는방법밖에없다고 해서

새로 지으려면 최소 1억은 드는데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했다고 철거까지 이행금이 부가되면 이동네 다 신고대상이고 구청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행금 부가 안하는이유가 최근이 아닌 최소 20-30년이상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그런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말 소음문제로 주변신고로 양성화 할떄까지 이행금 부과되나요..

비가 새고 암유발 물질때문에 철거해야하는건 맞는데 이행금 나오면 철거하고 새로지을돈이 없어서

신청할수도 없고 무허가 주택도 철거비는 지원되고 지붕올리는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자먼저 해주고 혹시 예산이 남으면 해줄수도 있는데 거의 안될꺼라고 하던데 갑자기 이행금 부과이야기가 나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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