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에서13년넘게 살았는데 누군가 신고하면 벌금과 집철거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저희동네에 제가 조사는 안했어도 절반넘게 무허가일꺼같은데요(60프로는 넘을거같다고 예상)
13년간 한번도 벌금안냈고 전주인은30년간 벌금안냈다고 하면서 팔았는데요
제가 집관련국가지원 지원금 신청하니깐 (지원대상에 포함됨)공사하다가 옆집이나 누군가 신고하면 무허가 주택 단속부서에서 벌금과 집철거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기부서에서 단속부서에
알리거나 하는경우는 없다고 하네요 그냥 주변에서 시끄럽다 이런식으로 민원을 걸면...
저 근데 진짜 그렇게 하나요 그럼 그런거 당한사람이 그 동네 에 수백채 무허가 집 다 신고하면 가난한사람들 길바닥에 쫒겨나고 벌금도 어마하게 크다는데 그걸 알아서 구청에서 다알면서 단속안하는거잖아요 근데 구청직원은 신고하면 저희는 나갈수밖에없고 벌금떄릴수밖에없다고 답변해서요
진짜 무허가단속안한는 동네에서 정부시책으로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닌데 한집만 벌금과 철거를 하는경우도 있나요
15평짜리 집새로 지을려는데 철거하고 다하는데 최소 1억인데 무허가 주택사는사람에게
벌금으로 집철거할때까지 계속 떄리는경우가 있나요 물런 국가사업적인경우나 올해새로지은 무허가 말고요
제생각엔 안그럴꺼같은데 공무원의 원론적인 답변일 뿐인가요
이런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을꺼같은데 답변부탁드려요
오해하시까봐 저도 양성화할려고 했는데 방법은 다철거후 다시짓는방법뿐이라고 해서 도저희 금전적여유가 없어서 그냥 살고 있어요 30년된 무허가 주택 사서 13년간 살고있는거구요
무허가 주택을 단속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허가 주택을 단속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조사를 실시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주택이 철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허가 주택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허가 주택 중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만약,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미리 수리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성화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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