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기꾼들이 죄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사기당한 돈을 일부 돌려주어 나머지는 갚겠다고 합의를 하거나
사기 당한 돈을 어느정도만 돌려주어 합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금액이 160만원대라서 사기 가해자가 제 돈을 전액 돌려준다고 해도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분명 합의금 같은 경우엔 제가 사기 당한 금액이 소액이라 전액 돌려주어 합의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잡힐동안 마음 고생도 하고 제 기준엔 큰돈이라 심장 떨려가면서 걱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받게 하고 싶고 돈도 돌려받고 싶어서 형이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형량이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을 몰라서 이런 질문합니다. 이해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