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이 확정되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
보통 사기꾼들이 죄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사기당한 돈을 일부 돌려주어 나머지는 갚겠다고 합의를 하거나
사기 당한 돈을 어느정도만 돌려주어 합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금액이 160만원대라서 사기 가해자가 제 돈을 전액 돌려준다고 해도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분명 합의금 같은 경우엔 제가 사기 당한 금액이 소액이라 전액 돌려주어 합의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잡힐동안 마음 고생도 하고 제 기준엔 큰돈이라 심장 떨려가면서 걱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받게 하고 싶고 돈도 돌려받고 싶어서 형이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형량이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을 몰라서 이런 질문합니다. 이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중일때만 할 수 있고 판결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량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한다고 하여도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별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배상명령신청은 2심까지는 공판 진행중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의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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