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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24.01.09

사기죄 형이 확정되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

보통 사기꾼들이 죄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사기당한 돈을 일부 돌려주어 나머지는 갚겠다고 합의를 하거나

사기 당한 돈을 어느정도만 돌려주어 합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금액이 160만원대라서 사기 가해자가 제 돈을 전액 돌려준다고 해도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분명 합의금 같은 경우엔 제가 사기 당한 금액이 소액이라 전액 돌려주어 합의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잡힐동안 마음 고생도 하고 제 기준엔 큰돈이라 심장 떨려가면서 걱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받게 하고 싶고 돈도 돌려받고 싶어서 형이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형량이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을 몰라서 이런 질문합니다. 이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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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중일때만 할 수 있고 판결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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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량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한다고 하여도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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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별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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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은 2심까지는 공판 진행중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의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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