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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은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추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사업자 등록에 추가 절차만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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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 판매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추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절차 요약: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온라인 신청: 홈택스(Hometax) 사이트를 통해 정정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

    추가할 사업 관련 서류 (예: 임대 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사업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사업에 업종 추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업종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기존 사업자 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 업종에 따라 세금 계산이나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추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 사업과 부동산 임대 사업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