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학교에, 교사로 배정이 가능한건가요?!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것과 상관 없이, 학교에 교사로 배정이 가능한건가요? 다니게 되면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요? 담임 선생님 배정이나, 이런 것에서 배제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는 못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2020년 부터 바뀌었습니다.
제약보다는 부작용의 발생이 큽니다. 근무 시 자녀와의 관계, 인사상 불이익, 학부모 -교사간의 갈등 등의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부모가 교사로 근무하는 것이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공정성과 평가의 중립성을 위해서 제한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 생기는 제약은
담임 배정 제한, 성적 평가 업무 배제, 전보 요청 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배정은 가능합니다만, 담임 교사로 배정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평가를 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이후로는 입시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는 일부지역에서 불가피할 경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도시와 일반지역에서는 가능하면 배정하지 않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점차 모든지역에서 자녀 부모가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일하는 것을 배제(상피제)하는 방침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학교에 교사로 배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교육청과 학교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나 공정성 문제로 담임배정에서 제외되거나, 자녀와 직접(상담, 평가 등)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서, 학년 조정으로 근무하게 하고, 즉별히 배제되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