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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는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일용근로자가 발생했었는데요.

급여대행업체 측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료만 발생하였다고 해서 고용보험료만 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전표를 처리하려고 보니, 당월 4대보험에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

말일에 납부하는 4대보험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료만 반영되는 것이 맞는지요 ?

만약 맞다면,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전표처리 시 그냥 바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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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1월 이상 계속 사용 시 4대 보험 전부 가입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