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직과 공무직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무기직과 공무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연금같은건 공무직이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 무기직으로 특별한 혜택도 없지만 너무 몰라 이대로도 괜찮은건지 정년까지 다닐수 있는건지 미래가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부르는데 "공무원"과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직과 공무원 둘다 정규직이지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구분)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이 적용됨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특별한 문제등이 없는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며,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정년이 보장된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봄
공무직은 공무원과는 다른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음
공무직은 공무원과는 다르게 정치활동이 가능함
공무직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닌 일반취업, 채용 사이트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할수 있음 (공무원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 공고 확인가능)
공무직은 호봉이 아직 인정이 되지않지만 장기근무 가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장기근무 가산금을 받음 (공무원은 호봉이 인정됨)
공무직은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나,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음
결론적으로 공무직 (공공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셔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정년이 보장이 되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공무원 연금제도등의 혜택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이란 용어를 법률적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우는 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장 내에 정년이 존재한다면 정년을 보장받는 근로자입니다.
'공무직'은 중앙쟁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고용형태가 무기계약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2017. 12.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은 기존 ‘무기계약직’ 이라는 명칭을 ‘공무직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만 공무원연금법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상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공무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직근로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만60세의 정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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