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핸드폰 맞교환 후 분실폰으로 신고함
상대측아이가 미성년자여서 부모의 동의없이 바꿨다며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상관이 없을까요?
그럼 저희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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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고를 할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민사적인 분쟁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거래라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맞으며, 법적 분쟁상황으로 진행되어봤자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위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상대방이 분실폰으로 신고했다고 본인도 하셔야 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