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소음과 악취로 신고하고싶은데 신고외에 해결방법이 있나요?
현관문을 항상 열어놓고 살고 전업인지 집에 하루종일 있어요. 음식은 늘 김치찌개, 청국장,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생선구이들, 삼겹살, 부침개, 햄구이 이런 악취가 강한것만 삼시세끼 먹구요. 부부가 살아요.
요리시작부터 문을 계속열어두고
하루종일 열어 두네요.
요리끝나고 문열면 그나마 나으련만....
옆집에서 밤 12시에서 1시에 먹을때도 있어요 ㅠㅠ
기본적으로 새벽2시는되야 자고
일요일및 평일에도 이른오전 8시부터 청소기돌리고
세탁기하고 너무 진상이네요.
우당탕하고 그릇부숴져라 설거지 하고
선반 쾅쾅 거리고 서랍장 콰코콰쾅 문도 꽝 ! 닫고
방충망 미닫이도 후루루루루탕 하고 그냥 모든게
요란해요...심지어 10평조금 넘는집에
개까지 키우는데 개도밤낮없이 짖어서
선잠들때 깨서 뒤척이다 날밤 샌적도 몇년째입니다.
2020년도 이사왔는데 옆집 재계약한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요.
진짜 돌겠어요. 몸을다쳐서 잠시 쉬는중이라 집에서 쉬어야되는데 악화되는것 같고 스트레스 받네요
소리도 진짜 화나도 참겠는데 냄새유입되는거는
정말 토나오네요...
나갔다 귀가하면 남의집 음식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하고요. 저번에 한번 말했는데 잠잠하다 또 시작되구요.
먹지말라는게 아니라 피해를 주지말라고
말하면 보복하면 어떡하나요??? ㅜㅜ
개도 몰래 키우는것 같던데 건물주에게 확 이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며, 생활방행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하신다면 입증자료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외적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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