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경찰이 작성한 증거목록에 있는 제목을 안쓰고 엉뚱한 제목을 써놨는데
증거목록이 위조된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삼아
법관의 직무에 관한죄로 인정될수 있나요
위조된걸 숨기려고 선고시 몰수판결도 낭독안하고
재판부에서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증거목록상 제목이 아닌 다른 제목을 적었다면 그것이 '오기'인지, 아니라면 왜 그러하게 적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 자체로 증거목록의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