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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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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로 욕설시에 모욕죄로 처벌가능하나요?

요즘에는 전자기기매체가 너무 발달해서 휴대폰으로 통화시에도 온갖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욕설통화를

녹음을 하였다면 그걸 증거로 법적으로 모욕죄로 처벌할수가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를 공연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1:1 대화에서는 대화당사자 이외의 사람은 모욕적 발언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점에서 일대일 통화에서 모욕, 욕설을 한 것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