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로 욕설시에 모욕죄로 처벌가능하나요?
요즘에는 전자기기매체가 너무 발달해서 휴대폰으로 통화시에도 온갖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욕설통화를
녹음을 하였다면 그걸 증거로 법적으로 모욕죄로 처벌할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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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를 공연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1:1 대화에서는 대화당사자 이외의 사람은 모욕적 발언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점에서 일대일 통화에서 모욕, 욕설을 한 것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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