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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리
맹구리24.04.14

정직원근로계약서 작성직전 당일퇴사하면 문제가 될까요?

수습계약서를 작성했고 곧 있으면 정직원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정직원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 작성하지않겠다고 하고 당일퇴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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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원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으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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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 작성하지않겠다고 하고 당일퇴사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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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수습/정직원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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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 후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퇴사의사를 미리 밝히고 퇴사하면 됩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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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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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계약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 가능하며 당일 퇴사도 협의하에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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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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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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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언제나 자유입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하며,

    사직서 제출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과 무관합니다

    근로자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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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1개월 전이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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