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공장 사장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때요?
만약에 공장 사장이 불법체류자 인줄 알고나서도 안타깝다는 마음에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다가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불법체류자는 추방 당할거 같고요 사장도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엄청나게 큰 죄라고 보면 되는걸까요?
불법체류자를 일 하게 했으니 계속해서 불법체류 할 수 바께 없도록 만든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003).
출국비용 부담: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의2).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000 판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00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단33 판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35).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강도는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 기간, 고용주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다른 형사처벌에 비해 중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