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월에도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했을경우 주휴수당
저의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 30분 입니다 이에 대한 주휴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픈한지 얼마 안된 매장이라 알바가 없어 제가 연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연장으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보니 4월과5월 지속적으로 총 28시간을 추가 근무하였습니다 이중에 3일은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무는 주휴수당이 해당안된다고 하십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가 근무하였는데 이에대한 주휴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즉, 연장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장근로 대타근로는 그 주휴수당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원래 근로 하기로 한 그 근로 시간에 맞는 주휴수당이 매주 똑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반영해서 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지속된 연장근로가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