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써줘야 하는데 등기우편이나 사진찍어서 보내줘도 되나요
퇴직금체불당해서
피해자는 저고 irp계좌로 돈지급해주면
확인하고
합의서 써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지방이라 거리가 멀어서 못만나서요
근데 스캔해서 사진으로 보내주면
인감도장 복사위험이 있다고
등기우편으로 직접 보내주라는데
맞나요??

퇴직금체불당해서
피해자는 저고 irp계좌로 돈지급해주면
확인하고
합의서 써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지방이라 거리가 멀어서 못만나서요
근데 스캔해서 사진으로 보내주면
인감도장 복사위험이 있다고
등기우편으로 직접 보내주라는데
맞나요??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낼 필요는 없고 파일로 보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에게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셔도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인감도장의 복사 위험에 대하여는 스캔한 사진이나 우편 모두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합의서를 등기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스캔본 보다는 원본을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게 좋으나 스캔형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눠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험부담을 아예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원본 교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의서 작성 및 발송은 스캔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보다 합의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안정적이고 공신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진으로 보내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합의서의 경우 꼭 직접 만나서 써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거리가 있다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체불 금품에 대한 합의서는 각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작성 방식도 협의로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회사에서 등기를 통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크게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보여지기 않기에 등기로 보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